[단독]민주당, ‘非투기 목적’ 법인주택 종부세, 환급 검토
법인 종부세 부담 지나치다는 지적에 다주택 보유 법인 실태파악
'억울한 과세' 사례 찾아 적용키로…조특법 개정안 발의 추진
여당도 종부세 부담 완화 추진…정기국회때 여야 경쟁 커질 듯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이현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직원용 숙소 등 법인주택 중 투기목적이 아닌데 종합부동산세 폭탄을 맞은 사례 등을 취합해 선별적 환급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인 주택의 경우 개인과 달리 기본공제(6억원) 없이 사실상 ‘종부세 폭탄’(2주택 이하 3%·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6% 단일세율)을 맞아왔는데, 이 중 ‘억울하고 과도한 종부세’ 사례를 취합해 되돌려주겠다는 취지다. 여당도 종부세 완화 방침을 제기해온 만큼,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세법 개정안 논의를 앞두고 여야가 종부세 감세 경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3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법인 주택과 관련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에 반영할 사례가 있는지 실태파악에 나섰다. 민주당 부동산TF 핵심 관계자는 “공동주택 가운데 법인으로 묶여 종부세 대상이 된 경우 등 억울한 종부세 과세 사례를 들여다보고 대책을 준비중”이라고 했다.
개인·법인 종부세 차이 커..조세형평 어긋나
이런 조치는 일부 법인에 대한 종부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판단에서 나왔다. 예컨대 직원 숙소용 주택의 경우 법인이 1채의 주택을 소유할 경우 공시가격이 3억이 넘을 경우 3%, 다주택에 대해선 6%의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개인주택과 달리 공시지가 6억원 이하여도 종부세를 내야 하고 누진세율도 받지 않아, 조세정의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 경우 법인이 소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영세업체가 과도한 세금 부담을 안게 될 수 있다. 사실상 ‘법인=다주택자=투기꾼’이란 잘못된 프레임으로 법인과 개인의 조세형평성이 무너졌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과거엔 개인에 비해 법인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 기준이 낮아 다주택자 가운데 법인으로 전환한 사례가 있었는데, 2020년 6·17대책으로 오히려 상황이 바뀌었다”면서 “법인에 기본공제조차 적용하지 않고, 사례별로 과도하게 종부세를 부과한 부분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은 대선 전부터 정책위 차원에서 공론화가 있었던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여야 감세 경쟁 돌입
민주당이 법인 주택을 포함한 종부세 완화 검토에 나서면서 후반기 국회에선 종부세 완화를 놓고 여야가 경쟁을 벌일 전망이다. 여야는 각각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교정’, ‘부동산 민심 이반 회복’을 선언한 상태다.
여당은 류성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해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을 올해 한시적으로 11억원에서 3억 상향할 방침이다. 류 의원이 발의한 종부세 개정안에는 이사 등 사유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되거나 주택을 상속 받은 자 등에 대해서 종부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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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뿐 아니라 유류세 인하폭을 둘러싼 경쟁도 벌어질 전망이다. 유류세의 경우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물가특위 차원에 유류에 부과되는 탄력세율을 현행 30%에서 50%까지 내릴 수 있는 법안을 내놨다. 민주당에선 김민석 의원이 유류세 인하 폭을 70%까지 늘리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보다 앞서 서병수 의원안으로 100%까지 유류세 면세 조치할 수 있는 법안을 내놓기도 했다. 이같은 ‘감세’ 법안은 향후 국회 원구성 직후 당론 채택 과정을 거쳐 여야 합의안이 나온 후 병합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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