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리콜 3470건…5년새 증가폭 최대
리콜 1년새 56.8% 늘어…절반은 정부 명령
공산품 리콜만 1719건…의약품은 807건
[아시아경제 세종=이준형 기자] 지난해 제품 결함으로 인한 시정조치(리콜)가 3470건으로 1년새 약 5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각 부처,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등의 리콜 실적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리콜 건수가 3470건으로 집계됐다고 10일 밝혔다. 2020년 리콜 건수(2213건) 대비 1257건(56.8%) 늘어난 수치로 최근 5년새 최대 증가폭이다.
전체 리콜의 절반(48.36%)은 리콜 명령이었다. 지난해 리콜 명령은 1678건으로 전년(1241건) 대비 35.21% 증가했다. 같은 기간 자진리콜은 699건에서 1306건으로 186.83% 늘었다. 자진리콜이 전체 리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1.59%에서 37.63%로 1년새 6.04%포인트 증가했다. 지난해 리콜 권고는 486건으로 전년(273건)보다 178.02% 늘었다.
품목별로 보면 공산품 리콜이 171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의약품(807건), 자동차(314건), 의료기기(284건) 순이었다. 공산품 1719건 중 916건을 차지한 화학제품류는 방향·탈취제품(26.85%) 캔들제품(23.25%), 세정제품(11.13%) 등이 주를 이뤘다. 화학제품류는 대부분 안전·표시기준 위반으로 회수됐다.
지난해 지자체 리콜은 78건으로 최근 1년새 11건 증가했다. 지자체는 결함 제품의 수거·회수 명령을 집행하고 보고할 의무가 있다. 지자체 리콜명령 조치 대부분 먹거리 상품에 대해 이뤄졌다. 자지체 중 가장 높은 리콜 실적을 보인 건 강원도였다.
공정위는 리콜 관련 감시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공정위는 해외에서 리콜된 위해 제품이 국내에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해외위해제품 협의체' 참여기관을 확대할 계획이다. 협의체는 현재 공정위를 비롯해 환경부, 식약처, 관세청 등 6개 기관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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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단체의 감시·시정 기능도 강화한다. 공정위는 소비자단체 등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위해제품 유통 및 재유통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리콜명령 등 행정조치나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경우 소관 부처에 건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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