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에 시달려와…학대 행위는 한 달 넘게 이어져
경찰, 시신 유기 경위·살인 고의성 여부 조사 중

아버지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한 20대 남성이 아버지를 학대해온 정황이 발견됐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버지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한 20대 남성이 아버지를 학대해온 정황이 발견됐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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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현주 기자] 수개월 동안 아버지 사망 후 시신을 냉장고에 방치한 20대 남성 A씨가 구속된 가운데 그가 치매 증상이 심해진 아버지를 폭행하고 굶기는 등 학대한 정황이 드러났다.


충남 서산경찰서는 아버지 시신을 한 다세대주택집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사체유기) 등으로 A씨가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60대인 아버지를 학대해온 정황이 드러났다. 그는 치매, 당뇨 등 병세가 악화된 아버지를 때리고, 음식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 직장을 그만둔 A씨는 일거리가 없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학대행위는 한 달 넘게 이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건은 원룸 관리인 B씨가 A씨 아버지의 시신을 발견하면서 알려졌다. 지난달 30일 B씨는 A씨의 이사를 돕던 중 냉장고에 보관된 A씨 아버지의 시신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시신은 칸막이를 모두 없앤 냉장실 안에 쭈그려 앉은 자세로 발견됐다.

A씨는 아버지가 숨진 뒤 장례를 치를 비용이 없어 시신이 부패할까 봐 냉장고에 보관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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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A씨를 상대로 아버지의 구체적인 사망 시기와 시신 유기 경위, 살인의 고의성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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