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대법원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0일 오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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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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