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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장관,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소상공인 현장 목소리 담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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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회복기 갖기도 전에 고물가·고금리"
"납품단가 연동제, 대·중기 공감대 형성 중요"
"손실보전금, 소진공 민원센터 발생 사항 DB화"

이영 장관,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소상공인 현장 목소리 담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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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사진)은 29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소상공인) 현장의 목소리가 담기는 조정안이 되길 바란다"며 속도조절론을 펼쳤다.


이 장관은 최저임금 결정 법정시한인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출입기자들과 만나 "진행 방향은 맞지만 속도와 강도에 대해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몇년 전 최저임금이 급등했을 때 주차장에서 주차요금을 받는 분들이 사라지고 키오스크가 대체했다"며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압박으로 아르바이트생이 사라지고 사업주 가족들이 직접 해결해야 하는 일도 발생했다"고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주 52시간제, 최저임금 등에 대해 고용의 질에 신경써야 하는 사회적 부름을 받고 있고, 정치권과 정부가 이에 화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소상공인들이 코로나로 인한 회복 시간도 갖기 전에 고물가, 고금리, 원자재 상승이 발생하고 있다"며 "상황에 맞게 유연한 것들이 있어야 하고, 중기부는 이에 뜻을 같이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에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현재까지 제도에 큰 기조 변화는 존재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70여개 민원센터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항을 데이터 베이스화 하고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중기부 내 TF팀이 최근 대기업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중기부가 만든 법안의 기본안을 열람 시켜줬다"며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 의견을 받고 있고, 관련 내용을 여야가 협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법안을 만들고 공론화하는 과정에서 대·중소기업 간 합의점을 찾고 공감대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올 하반기에는 합의될 수 있는 시점에 납품단가 연동제가 현실적으로 작동되길 바란다"고 했다. 법제화에는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대·중소기업 간 자발적 합의를 모색하는 노력과 함께 연동제 관련 입법 추진을 동시에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 중소기업 전용요금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대해선 "(지난 정부에서) 무리하게 탈원전이 진행되다보니 전기요금 인상은 예견됐던 것"이라며 "산업용 전기와 중소기업 전용요금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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