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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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기자의 실명과 전화번호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2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004단독 김창보 원로법관은 인터넷 매체 기자 A씨가 추 전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2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추 전 장관이 2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21일 추 전 장관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주요 인사들이 성남 국제마피아파 핵심 조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과 사진을 찍었다고 보도했다.


이에 추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매체 기자와 나눈 문자 내역을 공개하며 "젊은 기자님! 너무 빨리 물들고 늙지 말기 바랍니다"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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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전 장관이 공개한 문자 내역을 통해 이 기자의 실명과 전화번호는 그대로 노출됐다. 일각에선 추 전 장관이 여권 지지자들에게 기자의 정보를 유출하는 이른바 '좌표 찍기'를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 이후 추 전 장관은 전화번호 일부를 가렸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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