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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2억·주담대 1억 땐 '지역건보료' 9만5460원→7만6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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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실거주자 부담 줄어

공시가 2억·주담대 1억 땐 '지역건보료' 9만5460원→7만6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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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A씨는 무주택자이면서 보증금 2억원, 월세 50만원 주택에 살고 있다. 보증금 중 1억8000만원은 전세자금대출이다. A씨는 현재 소득을 제외하고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로 월 6만5690원을 내고 있지만 오는 9월부터는 이 금액이 4510원으로 대폭 감면된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B씨는 현재 주택담보대출 1억원을 받아 시가 3억원, 공시지가 2억원 상당의 1주택을 소유하고 실거주 중이다. 현재 재산에 대한 건강보험료로 월 9만5460원이 부과되지만 앞으로는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5000만원을 공제받아 보험료가 월 7만620원으로 2만5000원가량 줄어든다.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가운데 실거주를 위한 주택금융부채에 대해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는 달리 현재 지역가입자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에 대해서도 등급별로 점수화해 매년 건강보험료를 산정·부과하고 있는데, 실제 소득이 없거나 줄어든 경우에도 주택가격 상승으로 건보료 부담이 높아진다는 불만이 제기돼 왔다.


무주택자는 실제 거주 중인 전·월세 보증금과 관련한 부채를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액은 보증금 범위 내에서 1억5000만원(대출원금 5억원)까지다. A씨의 경우, 현재는 재산과표 6600만원에서 기본 공제 1000만원을 제외한 5600만원을 재산으로 산정하지만, 9월부터는 부채 1억8000만원에 30%를 곱한 54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아 재산과표가 200만원으로 낮아진다.


공제액은 전체 대출금에서 이미 상환된 금액을 뺀 잔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매년 11월 연 단위로 갱신해 대출 잔액에 따라 보험료를 재산정하게 된다. 또 신청 당시 대상 주택의 공시가격이 공제대상(5억원 이하)에 해당된다면 이후 공시가격이 기준 이상으로 오르더라도 계속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재는 재산보험료 산정 시 보유주택에 대해서는 500만원, 임차 주택에 대해선 1000만원을 기본 공제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1세대 1주택의 경우 공제 상한액을 설정해 고가 주택 소유자가 많은 대출을 받아 더 큰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며 "다만 1세대 무주택의 경우 상한 없이 보증금 총액 범위 내에서 최대 1억5000만원까지 부채를 공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료에서 주택 관련 대출을 공제받으려는 지역가입자는 다음달 1일부터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거나 공단 지사를 방문해 필요한 부채 관련 정보를 제출하거나 정보 제공에 동의해야 한다. 접수·확인된 주택금융부채공제 신청 내역은 9월분 보험료부터 반영되며, 9월26일께 고지될 예정이다.


최종균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주택금융부채 공제제도와 더불어 올해 9월 시행되는 건강보험료 2단계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부과되는 보험료 부담은 한층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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