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저품질 법안 늘어...입법영향분석 제도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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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의원발의 법안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과잉·졸속·부실·묻지마 법안 등 저품질 법안을 줄이기 위해 입법영향분석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한국경제연구원이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홍완식 교수에게 의뢰해 발표한 '과잉·졸속입법 사례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률안의 숫자는 제17대 국회부터 꾸준히 증가해 제21대 국회 1만5106건에 달했다. 의원발의 법안이 증가한 것은 시민단체들이 국회의원 법안 발의 및 처리실적을 분석·공개하면서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이 활발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나치게 많은 법률안이 발의되면서 부실하게 심의·의결되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다. 홍 교수는 내용이 유사하거나 부실·졸속 법률안이 발의되고, 특히 규제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분석·검토 없이 규제 법안이 발의되는 경우 매몰비용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대안 통과 기준 가결률에 비해 원안·수정안 통과 기준 가결률은 매우 낮다”면서 “이전에 발의된 법률안과 유사한 법률안을 함께 대안에 반영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가결된 것으로 보는 것은 의원발의 법안의 불필요한 증가를 초래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과잉·졸속·부실 입법 사례로 ▲면세점 특허기간 단축으로 발생한 해고와 혼란, ▲윤창호법 위헌, ▲게임셧다운제 도입과 폐지 등을 들었다.


홍 교수는 “국회의 입법권을 제약하지 않으면서도 법안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제도적 보완장치로서 입법영향분석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입법영향분석은 어떠한 법률안이 제대로 만들어지고 있는지, 집행가능성이나 현실적합성은 따져보았는지, 어떠한 재정적 효과를 초래할지, 수범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이나 규제를 내용으로 하는 것은 아닌지 등을 법률 시행 전에 검토하자는 것으로 입법권을 침해하는 제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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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자율적 규제라는 제도설계 측면에서 홍 교수는 “입법영향평가서를 작성하는 주체는 법률안을 발의하는 국회의원임을 원칙으로 하고, 국회 입법조사처와 국회 예산정책처 등 국회 소속의 입법지원조직이 입법영향평가서 작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적정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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