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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집주인에 월세 90만원…외국인 임대차 계약 '역대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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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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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수미 기자] 최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외국인의 토지 거래가 지난해 6000건을 넘어선 데 이어 외국인 소유 주택의 임대차 계약도 올해 들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등기소와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부동산 가운데 임대인이 외국인인 계약은 총 236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종전 최다를 기록한 지난 4월(1554건) 대비 약 52% 증가한 수치다. 해당 계약은 지난해 7월부터 매달 1000건을 웃돌다가 지난달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처음으로 2000건을 넘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53%가 집중됐다. 서울(619건), 경기(548건), 인천(85건) 순으로 많았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수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의 국내 건축물 거래 건수는 2만1033건으로 2006년 통계 작성 이래 두 번째로 높은 숫자를 기록했다. 사상 최대를 기록한 2020년(2만1048건)과 비슷한 수준이다. 가장 최신 통계인 지난 4월 1536건은 올해 들어 월별 최다 기록이다. 외국인의 국내 순수토지(토지와 건축물이 일괄거래된 사례를 제외한 토지) 거래도 지난해 6583건으로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06년 이후 가장 많았다.


이처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가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집주인이 외국인인 사례도 점차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문제는 내국인과 외국인 간 규제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내국인의 경우 각종 부동산 규제의 적용을 받는 반면 외국인은 이런 규제에서 사실상 제외되는 특혜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내국인의 주택 취득은 국내 금융 규제로 인해 많은 제약이 있지만 외국인은 자국 금융사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기가 쉽다. 실제로 중국인의 경우 주택 구입 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대출 규제 대상에 적용되지 않는다. 중국 내 금융회사에서 자금을 조달해 자유로운 매입이 가능한 것이다. 또 외국인의 자국 내 다주택 여부 확인이 어려워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중과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착수한 외국인 투기성 부동산 거래 기획조사 대상에는 8살짜리 중국 어린이의 경기도 아파트 구매 사례가 포함됐다. 또 미국 청소년의 서울 용산 27억원짜리 주택 매입 사례, 수도권과 충청권에 주택 45채를 소유한 40대 미국인 사례 등이 확인됐다. 학생비자를 받고 온 중국인 여학생이 인천에 빌라 2채를 매입해 매달 월세를 90만원씩 받는 사례도 있었다.


한편 정부는 내·외국인 규제 역차별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정 지역을 외국인 부동산 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에게는 국내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황수미 기자 choko21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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