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저소득 15만 가구에 긴급생활지원금 지급…최대 14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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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는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 부담을 덜고 소비 여력을 높이기 위해 국비 640억원을 들여 오는 29일부터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2만 가구, 법정 차상위계층과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한부모 가정 3만 가구 등 15만 가구다.

한시적으로 1회에 한해 지급되며,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145만원까지 급여 자격과 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


시는 지원 취지를 고려해 현금 대신 사후관리가 쉽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가져올 수 있는 인천e음 카드의 충전방식으로 지급한다. 유흥·향락·사행·레저 업소 등 일부 업종은 사용이 제한되며, 이용 기한은 오는 12월 31일까지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의 가계 부담 완화 뿐만 아니라, 지역 내 소비 여력을 향상시켜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을 주고 지역경제도 보다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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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관계자는 "최근 물가상승으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저소득 시민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원 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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