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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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기자] 울산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 감면 사업’을 추진한다.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 감면’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주의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사업이다.

감면 대상은 올해 임대료를 3개월 이상, 10% 이상 인하한 건물주이다.


감면액은 2022년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 각 100만원으로 총 200만원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1일부터 2023년 1월 말까지이다.


감면 대상자는 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금융거래내역 등의 구비서류를 첨부해 건물 소재지 구·군 세무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 건에 대해서는 구·군청에서 검토 후 재산세를 환급해 주며 작년에 착한 임대인 감면신청을 하지 못한 미신청자에 대해서도 올해 신청 시 소급해 재산세를 감면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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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은 구·군 세무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기자 bsb0329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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