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10만원+α'…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 높아진다
19년째 식대 끼당 5000원 기준
물가 상승에 월 10만원 회사 지원받아도 열흘치 불과
유경준-송언석, 비과세 확대 법안 잇달아 발의
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여당에서 가계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법안이 잇달아 발의되고 있다. 외식물가 부담이 커지자 직장인 식대에 대한 비과세 혜택 확대에 초점을 맞추는 모양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를 ‘최근 3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과 연동해 정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직장인 식비 비과세 한도는 월 10만원이다. 10만원은 20영업일 기준 한 끼 5000원 정도다. 2003년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 이후 19년째 제자리다. 근로자는 연말마다 1년간 번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내게 되는데 이때 식대 10만원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대부분 회사가 근로자에게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는 10만원을 식대로 지급한다. 하지만 최근 가파르게 오르는 외식 물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법안은 10만원에 묶여 있는 식대 비과세 한도를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상향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법이 통과될 경우 직장인 식비 비과세 혜택이 늘어나고 회사가 지급하는 식대가 인상될 여지도 생긴다. 윤석열 정부가 물가·민생 안정에 총력 다하는 데 발맞춰 여당도 입법적 지원을 통해 가계 세 부담 조금이라도 줄여보겠다는 취지다.
같은 당 송언석 의원도 지난 16일 근로자 식비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은 시행령으로 정하게 돼 있는 식비 비과세 한도를 법령으로 법 체계를 변경해 국회 입법을 통해 결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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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20년 가까이 지나면서 물가가 이미 오를 만큼 오른 상황에 최소한으로 맞춰보겠다는 것이다. 가계 안정 대책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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