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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법무부가 오는 21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중간간부급 이상 승진·전보인사를 논의한다. 이르면 인사도 당일 단행될 가능성도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21일 인사 기준과 원칙, 대상을 논의하는 인사위를 연다. 법무부는 전날 인사위 외부 위원들에게 인사위 개최 소식을 알리며 일정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오전에는 국무회의에서 검찰조직 개편안이 통과되면 오후에는 법무부에서 인사위를 열 것으로 보인다. 중간 간부급 이상 승진·전보인사도 이르면 같은날 단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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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앞선 고위급 검사 인사 때는 인사위를 건너 뛰었다. 한동훈 장관이 취임한 지 하루 만에 인사를 단행했는데, 오랜 기간 공석을 비워둘 수 없었고 주요 사건들에 대한 수사도 9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전에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하는 사정 등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검찰 인사위 개최가 필수사항은 아니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법무부가 이번 중간간부 인사에 앞서선 인사위를 열기로 결정한 데는 이런 분위기를 감안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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