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연명의료의향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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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앞으로는 노인복지관에서도 연명의료 거부 의사를 밝힐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30개 노인복지관을 새롭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기존에는 지역보건의료기관, 의료기관,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 공공기관에서만 가능했는데 이번 법 개정으로 노인복지관이 추가된 것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결정에 관한 의사를 밝힌 문서를 말한다. 현재 국내 전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 수는 지난달 말 기준 131만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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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의 존엄한 삶의 마무리와 자기결정권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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