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커머스 둘러싸고 업계·부처 간 동상이몽
과기부 법 개정 움직임에 방통위·홈쇼핑업계 제동
[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케이블TV가 지역 소상공인 특산품을 판매하는 ‘지역채널 커머스’ 사업을 제도화하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법 개정 움직임에 방송통신위원회와 홈쇼핑 업계가 제동을 걸며 두 부처의 힘겨루기가 이어지고 있다.
15일 방송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최근 과기정통부의 지역커머스 방송 도입을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이의를 제기했다. 한국TV홈쇼핑협회와 T커머스협회도 지난 2월 과기정통부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현행 방송법에 따르면 상품을 판매하는 방송을 하려면 홈쇼핑 방송 승인 등을 받아야 한다. 당초 지역 커머스는 도입 자체가 불가능했지만 지난해 ‘ICT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해 2년간 한시적으로 인가됐다.
과기정통부는 규제샌드박스 운영 결과 지역 커머스를 정규 편성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방통위와 홈쇼핑업계가 반대에 나섰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송법상 방송광고 총량 규제가 있는데 과기부는 이를 넘어서는 시행령 개정안을 내놓았다"며 "방송법 자체를 개정하거나 지역 케이블TV들이 홈쇼핑 방송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TV홈쇼핑협회 관계자는 "방송법상 근거가 없는 제도이기 때문에 시행령 개정이 아닌 법 개정이 필요한 문제"라며 "홈쇼핑 업체가 받는 진입·운영 규제 등 역차별 문제도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케이블TV협회 관계자는 "경직된 방송법 체계만을 이유로 커머스 방송 도입을 전면 반대하는 것은 방통위의 과거 신유형 광고 허용 사례 및 향후 규제 혁신 기조와 부합하지 않는 모순된 주장"이라며 "커머스 방송이 현행 방송법상 광고 규제 체계와 일부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해도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 등 헌법 규정이나 원칙에 위반되는 바가 없기 때문에 위헌·위법 문제는 없다"고 주장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월 150만원 견디느니, 美 가서 5억 벌죠" 서울대...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방통위와 홈쇼핑업계가 계속 이의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법령상 문제가 걸려 있어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