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 정보공개 의무 제도화

행안부,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지침 마련…투명성↑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행정안전부가 지방의회의 투명성 제고와 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모든 지방의회가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지침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그간 지방의회는 개별법에 근거해 지방의회 정보를 자율적으로 공개하고 있었으나 공개항목과 내용이 지방의회별로 상이해 주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비교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행안부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의정활동 정보공개 의무를 제도화했다. 이후 지방의회 의정활동 공개현황에 관한 일제조사, 정책연구, 지방의정활동 정보공개 토론회, 지방의회 의견수렴을 거쳐 지침을 마련했다.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지침에는 지방의회 관련 정보공개 항목과 항목별 세부내용, 공개방법 등이 담겨있다. 정보공개 항목은 의회 운영, 의원 활동, 의회 사무 등 3개 분야 총 23건으로 구성했으며 지방의회 담당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각 항목별 법적근거와 공개방법, 공개주기, 세부공개항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헹안부는 향후 의정활동 정보공개 우수 지방의회를 선정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등 의정활동 정보공개 기반 마련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AD

한창섭 차관은 "지난 6월 1일 실시된 지방선거를 통해 8기 지방자치 시대를 앞두고 있다"며 "이번에 마련된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지침을 통해 지방의회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한 단계 더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