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여성 감염자 등 지역사회 전염도 보고"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영원 기자] 전세계 원숭이두창 감염 사례가 1000건을 넘어선 가운데 세계보건기구(WHO)는 두창 백신의 집단 접종은 권고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WHO는 8일(현지시간) 언론 브리핑에서 원숭이두창 감염 사례가 비(非)풍토병 국가 29곳에서 1000건 이상 발생했다고 밝혔다. 국제 통계 사이트 아워월드인데이터에 따르면 8일 기준 전세계 원숭이두창 사례는 1226건이다. 국가별로는 영국이 322건으로 가장 많다.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사회 전파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WHO는 전했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대부분의 사례가 MSM(남성과 성관계한 남성) 사이에서 보고되고 있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소수의 여성 사례를 포함한 지역사회 전염을 보고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영국 보건안전청(UKHSA)은 지난달 30일 2명의 여성 감염자를 보고했다.


그럼에도 WHO는 원숭이두창에 대해 코로나19와 같은 집단 접종은 권고하지 않는다고 했다. 대신 감염자와 접촉 가능성이 높은 보건종사자와 밀접접촉자를 대상으로 노출 후 4일 안에 백신 접종을 하는 방안을 일부 국가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WHO는 설명했다.

실비 브라이언드 WHO 글로벌 감염 대응국장은 "중요한 것은 집단 접종보다 밀접접촉자에 대한 표적 접종"이라며 "백신 수백만회분을 한 곳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수백회분의 백신을 세계의 여러 곳에 보내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WHO는 향후 원숭이두창에 대한 치료, 감염 예방 관리, 예방접종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행할 예정이다.


세계적으로 비풍토병 국가에서 원숭이두창 감염자는 늘고 있지만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은 상황이다. 지역별로는 유럽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증가했고, 아시아에서는 아직 원숭이두창이 보고되지 않았다.

AD

한편, 영국은 지난 8일부터 원숭이두창을 ‘법정 전염병’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영국의 모든 의사들은 원숭이두창 의심 환자가 발견되는 경우 지역 보건 당국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실험실은 샘플에서 바이러스가 식별됐을 때 UKHSA에 알려야 한다. 앞서 우리나라는 원숭이두창을 2급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했다. 2급 감염병은 확진자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 신고 의무가 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