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생계가 어려운 점 등 참작"

신호를 무시하고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시내버스 운전기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신호를 무시하고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시내버스 운전기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강우석 기자] 신호를 무시하고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시내버스 운전기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한윤옥)은 10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울산의 한 도로에서 시내버스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6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우회전해 횡단보도로 진입 중이었는데, 보행자 신호가 들어와 있었는데도 멈추지 않고 그대로 주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D

재판부는 "공제조합을 통해 피해 보상이 이뤄졌고, 피고인이 따로 형사 합의금을 지급하는 등 유족과 합의한 점, 해임돼 생계가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우석 기자 beedolll9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