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죄질 매우 무거워"

친딸 수년간 성폭행하고 "친구 소개해달라" 요구까지 한 40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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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현주 기자] 친딸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학대한 40대 남성이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가장으로서의 경제적 지위를 내세워 당시 13~14세에 불과했던 딸을 협박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8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권순향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동·청소년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7년과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친딸 B양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양이 평소 대답을 잘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대하기도 했다. 특히 A씨는 어머니와 여동생과 함께 자는 상황에서도 B양에게 성폭력을 행사했으며, B양에게 "친구를 소개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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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해자가 법원에 '부모도 없고, 갈 곳도 없이 삶이 파괴돼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상처가 아물지 않고 스스로 망가져 가는 느낌'이라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죄질이 매우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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