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공사 운영 중문골프연습장 위수탁 '특혜 의혹'
퇴사 1년된 직원에 전대 승인·2년 계약 연장…7년간 장기 위탁 운영
골프장 측 "법률 자문팀 조력 받아 정상 진행…미숙한 점 개선할 것"
[제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창원 기자] 한국관광공사 소유 중문골프장 위수탁 특혜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중문골프연습장을 퇴사 직원 A씨가 전대로 위수탁 받아 5년간 운영한 데 이어 올해 초 다시 2년 계약 연장돼 장기 운영뿐만 아니라 애초 운영자 선정 과정에서도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는 것이다.
9일 업계 등에 따르면 중문골프장은 지난 2017년 1월 중문골프연습장 위수탁 운영사업자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운영자 B씨를 선정하고 계약기간 2년에 특별한 귀책 사유가 없으면 자동 1년 연장되는 계약을 체결했다.
같은 해 5월 B 씨는 골프연습장 3억 원의 시설 투자를 할 테니 계약기간을 5년으로 늘려달라는 요구를 해 중문골프장은 이를 수락했다.
그러나 다음 해인 2018년, B씨는 1년도 지나지 않아 위수탁 운영을 포기했다.
통상적으로 운영을 포기하면 재공모 절차를 거쳐 새로운 운영자를 공모한다. 하지만 중문골프장은 사전 승인 절차가 있으면 전대가 가능하다는 이유를 들어 중문골프장 퇴사 직원인 A씨에게 전대를 허가했다.
그리고 올해 초 다시 2년 연장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A씨는 지난 2017년에 퇴사하고 중문골프장에 근무 당시 경기 진행을 담당했으며 골프연습장 관리도 일부했으며 KPGA프로로 제주지역 프로예선전에 경기위원으로도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중문골프연습장 7년간 장기 임대 과정에서 한국관광공사 중문골프장 측의 업무미숙과 과도한 편의 제공 등 의혹을 제기했다.
첫 번째로 골프연습장 운영은 전문영역에 가까워 20타석 이상이면 체육 지도자를 배치하는 등 일반 매점이나 식당 운영과는 다른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입찰자의 운영 능력을 평가하지 않고 입찰가에 의해서만 운영자를 선정한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낙찰된 운영자가 3억 원의 시설 투자 조건으로 5년 장기 임대계약으로 변경 승인해 줬는데 3억 원의 시설 투자 근거가 적산업체나 감리업체의 공식적인 검증금액도 아닌 상태에서 운영자의 주장으로 최초계약 기간을 변경해 준 것은 특혜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 번째로 운영자 B씨가 과도한 투자금액과 경영난을 이유로 1년 만의 운영을 포기했을 당시, 재공모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퇴사한 지 1년도 안 된 전직 직원 A씨가 전대로 권리를 승계받고 또한 올해 연장계약 한 것은 공직자윤리법 이해충돌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기관 매점과 식당에 10여 년째 납품을 하는 C씨는 “10년 넘게 납품을 하지만 전대로 운영자가 변경된 것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며 "특별한 사례다"고 강조했다.
한 골프장 이용자는 “골프연습장에서 잔디를 양생하는 묘포장에서 영업행위 한 것도 눈감아주고 계약 절차도 유독 한 사람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는 것은 뭔가 있는 게 아니냐”고 꼬집었다.
중문골프장 관계자는 “오해할만한 요소가 있지만, 법률 자문팀의 조력을 받아 정상적으로 진행했고 일부 미숙한 부분은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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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창원 기자 capta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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