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정기분 자동차세 2만2883건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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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지운 기자] 전남 화순군은 2022년 자동차세 정기분(1기분) 2만2883건에 대해 약 26억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6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에 등재된 소유자에게 연 세액 절반의 금액이 부과됐다.

다만, 연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 1년분 자동차세를 6월에 한 번 부과한다.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까지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금융기관을 방문해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고지서 없이 현금인출기에서 조회·납부할 수 있다.


또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 화순군 세입통합시스템 ARS,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낼 수 있는 편한 방법도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납부기한인 오는 30일이 지나면,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는 납부 기한까지 통장 잔액을 미리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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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지운 기자 rosaria07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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