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건 신부 유해 1000만 원" 판매글 논란...천주교 "도난사실 확인"
[아시아경제 서믿음 기자] 한국인 첫 사제인 성(聖) 김대건 신부의 유해가 도난당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천주교 성인(聖人) 유해 관리 문제가 관심의 초점으로 떠올랐다.
이번 논란은 지난 3월 인터넷 장터 사이트에 김대건 신부 유해를 1000만원에 판다는 광고가 게재되면서 시작됐다.
9일 천주교 서울대교구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번 1983년 모 본당에서 김대건 성인의 유해를 전시하던 중에 도난당한 사실이 확인됐다. 천주교에서 성인의 유해를 나누어 경배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오랜 전통이다. 유해는 성인, 복자의 몸이나 그 일부, 옷이나 순교 때 사용된 도구, 유해에 직접 닿은 다른 대상물 등을 의미한다.
서울대교구는 "가톨릭교회에서는 4세기부터 순교자의 무덤에서 미사를 봉헌하기 시작해 7~8세기에 이르러 성인 유해의 분할 안치를 허용했다"면서 "동방교회에서는 1084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성인 유해 공경이 정식으로 인가돼 오늘에 이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유해를 매매할 수 없도록 엄격하게 규정(교회법 제1190조 1항)하고 있다. 교구장의 허가 없이는 양도나 이전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국내에서는 1983년 103위 시성식(복자 103인의 성자 지명) 준비 과정에서 유해가 대량 분배됐다. 서울대교구 내 103개 본당이 천주교 성인 유해를 모시고 있다. 그중에서 85개 본당에 김대건 신부 유해가 안치돼 있다. 유해 수령인의 이름이 적힌 문서도 존재한다. 하지만 신상정보는 미진해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다. 최초로 유해를 분배받은 이는 대부분 선종해 증언 수집도 쉽지 않다. 유실과 도난 가능성이 남아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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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교구는 "유해 증명서를 분실한 본당이 적지 않아서 확인 과정을 거쳐 증명서를 재발급할 예정"이라며 "신고 기간(오는 9월)이 끝난 후에는 교구장 증명서가 없는 유해는 교회법상 성 김대건 신부님 유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공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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