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수협 공적자금 7500억 국채 받는다"
수협중앙회와 합의서 개정
상환 일정 1년 앞당겨…예보·수협 모두 '윈윈'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예금보험공사가 수협중앙회가 상환할 공적자금 7500여억원을 국채로 받기로 했다. 당초 계획보다 1년 빠르게 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 전망이다.
예보와 수협은 8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적자금 상환을 위한 합의서'를 개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자리에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이인무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이 자리한 가운데 김태현 예보 사장과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이 서명함으로써 합의서가 개정됐다.
수협은 기존 합의서에 따라 수협은행 배당금을 재원으로 2028년까지 공적자금을 상환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번 합의서 개정에 따라 투입 공적 자급 총 1조1581억원 중 잔여분 7574억원에 대해서는 이에 상당하는 액수의 국채를 올해 중 매입해 일시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상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예보는 2027년까지 수협이 지급한 국채의 만기 도래시, 매년 현금을 수령해 공적자금을 회수할 계획이다. 연도별 국채의 만기도래 일정은 2023~2026년의 경우 매년 800억원, 2027년은 4374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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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관계자는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공적자금을 안정적으로 회수하게 됐다"며 "수협도 경영자율성을 높이고 수협은행의 배당금을 어업인 지원과 수산업 발전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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