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신아 떠나가라" 소리치며...4개월 영아 때린 산후도우미 입건
우는 아기 달래다 소리치고 밀쳐
부모 측 홈 카메라 영상 보다 발견
[아시아경제 김정완 기자] 생후 4개월 된 아기를 거칠게 흔들거나 밀치고 때린 산후도우미가 경찰에 입건됐다.
7일 SBS에 따르면 경찰은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4개월 아기를 학대한 혐의로 산후도우미 A 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지난 5월 초 산후관리업체를 통해 A씨를 소개받은 부모는 최근 홈 카메라에 찍힌 영상을 확인하고 깜짝 놀라 경찰에 신고했다. 영상 속에서 A씨는 울고 있는 아이의 입을 닦아주는 듯하더니 얼굴을 세게 누르고 밀쳤다.
A씨는 또 아이를 거칠게 흔들고 엉덩이나 등을 때렸으며, 아기에게 "저주받은 이 귀신아 떠나거라! 아이를 괴롭히는 더러운 사상아 떠나가라"고 외치는 등 이상한 말을 하기도 했다.
부모 측은 자신들이 집을 비울 때 A씨가 이러한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아이의 어머니는 "남편이 어쩌다가 그 장면을 보게 됐다. 그날 아무것도 못 하고 애만 끌어안고 있었다"며 "A 씨가 오고 일주일 뒤부터 아이가 유난히 많이 울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씨는 아기를 너무 사랑하고 우는 아기를 달래려고 한 행동인데 오해를 받아 억울하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아동 학대 혐의로 입건하고 조만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A씨를 연결해 준 산후관리업체는 영상을 보고 경찰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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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현재 18세 이상자이고 건강에 문제가 없다면 누구든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교육 60시간을 수료한 후 산후도우미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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