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상 사기, 사문서 위조 등 혐의

94억원 빼돌려 도박한 KB저축은행 40대 직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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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회삿돈을 6년간 빼돌린 KB저축은행 직원이 구속됐다.


8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KB저축은행 직원인 40대 남성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전날 구속했다고 밝혔다.

KB저축은행에서 기업금융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2015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6년 동안 기업에 자금을 대출해 주면서 회사 내부 문서를 위조해 총 94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빼돌린 돈의 90% 이상을 도박으로 탕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공범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12월 회사 측의 의뢰로 수사를 시작했으며, 최근 A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동부지법은 7일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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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공범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추가 수사를 마친 후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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