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임 한 번 못 웃기냐" 후임 병사에게 장기자랑 강요…31cm 관물대에 가두기도
[아시아경제 김세은 인턴기자] 군대 후임병에게 장기자랑을 시킨 후 자신을 웃기지 못했다며 물구나무서기까지 시킨 선임병이 처벌받았다.
5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강요와 특수 폭행, 강요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4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해병대 병장으로 복무했던 A씨는 2021년 3월 4일부터 열흘간 병장 B씨, 상병 C씨와 함께 심심하다며 일병 D씨와 E씨에게 장기자랑을 시켰다.
밤 10시 소등 이후 선임이 '시작'이라고 말하면 D씨와 E씨는 1~2시간가량 장기자랑을 해야했다. 아이돌 춤을 추는 것부터 성대모사, 삼행시, 자고 싶은 마음을 온몸으로 표현하기 등으로 선임을 만족시켜야 했다.
장기자랑이 A씨의 마음에 들지 않을 때면 피해자들은 "선임 한 번 못 웃기냐"는 폭언을 듣고 물구나무서기 등의 얼차려를 받았다.
물구나무를 서다가 다리를 내리는 등 행동을 하면 '열심히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가 왜 그랬지"라고 5분간 소리 내 말해야 했다.
심지어 피해자들은 너비가 31cm에 불과한 철제 관물함에 들어갈 것을 강요받았다.
이 밖에도 A씨는 D씨가 자신의 생일 모자를 허락 없이 썼다는 이유로 목발을 이용해 D씨의 정수리를 여러 차례 찍기도 했다.
범행은 휴가 후 복귀한 장병들이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격리하는 시설인 임시생활반에서 벌어졌다.
이번 사건에 대해 박 부장판사는 "군대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선임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짧지 않은 기간 동안 피해자들에게 의무가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했다"며 "피해자들이 느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과 수치심, 모멸감 또한 가볍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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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다만 가해자들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과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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