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 이륜차 특별단속…위반행위 1737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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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황정필 기자] 제주경찰청(청장 고기철)은 지난 3월 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이륜차 무질서 행위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 총 1737건의 교통법규위반행위를 단속했다고 3일 밝혔다.


위반 유형으로는 안전모 미착용이 625건(35.9%)으로 가장 많았고, 신호위반 341건(19.6%), 안전운전의무위반 92건(5.2%), 중앙선 침범 77건(4.6%) 순이며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총 685건이 증가(65.1%↑)했다.

제주경찰은 소음을 유발하는 소음기·안개등 불법개조(불법튜닝) 및 LED 불법부착 등 73건, 번호판 가림(훼손), 번호판 미부착 14건, 미사용신고 11건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행위 98건을 적발, 행정시에 통보해 과태료 등 부과토록 했다.


최근 5년간 이륜차 교통사고는 매년 300건 이상이 발생했고, 전체 교통사고의 8.8%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2021년 이륜차 교통사고는 총 445건이 발생해 전년도 327건보다 36.1% 증가(+118건)했다.


최근 5년간 전체 사망자 중 15.8%(348명 중 55명)를 차지했으며, 올해 들어서는 21.1%(19명 중 4명)를 차지했다.


지난달 현재 이륜차 교통사고는 총 150건이 발생,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29건이 감소(16.2%↓) 했으나 이륜차 사망자는 4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명(33.3%↑)이 늘었다.


제주경찰 관계자는 “이륜차 소음 등으로 인한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치경찰단,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주·야간 불문하고 지속적으로 강도 높은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어 “단속에 앞서 고질적인 무질서 행위를 근절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선진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이륜차 운전자분들의 자발적인 법규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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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황정필 기자 panax3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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