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절도·건조물침입 혐의 유죄 인정… 징역 6개월 실형 선고
대법 "통상적 방법으로 서점 출입… 건물 관리자, 평온 침해 아냐"

서점에서 ‘상습 절도’… 대법 "건조물 침입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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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통상적인 출입 방법으로 상점에 들어가 물건을 훔쳤다면, 절도죄로 처벌할 수는 있으나 건조물침입죄를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절도·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43)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의 한 대형 서점 디지털 코너에서 시가 30만원짜리 이어폰 등 같은 장소에서 한 달 동안 모두 5차례에 걸쳐 총 23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A씨가 동종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물건을 훔쳤다는 점 등을 감안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급심 재판부는 모두 A씨에게 건조물침입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건조물침입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3월 1997년 부산 ‘초원복집’ 판례를 변경하면서 내놓은 주거침입죄의 판단 기준이 근거가 됐다. 당시 전합은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 비춰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방법으로 출입하지 않았다면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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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증거들에 의하면 A씨가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서점에 통상적인 출입 방법으로 들어간 사실을 알 수 있고, 달리 건물 관리자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됐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며 "A씨의 출입이 범죄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도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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