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는 김태현 사장(가운데).

2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는 김태현 사장(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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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 김태현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2일 “(예금보험료 인상분은) 금융소비자와 금융사가 적절히 분담해서 상향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태현 사장은 이날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예금보험료율을 올리면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김 사장은 “예금자 입장에서는 예금이 보호되기 때문에 부담해야 할 부분이 있고, 금융사로서도 혜택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예금보험한도는 5000만원으로 20년 넘게 묶여있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과 비교해보면 보호한도비율이 2001년 3.4배에서 2020년 말 1.3배로 줄었다.


현행법상 예보가 부실징후를 보이는 금융사에 선제조치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당연히 법령 개정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대답했다. 김 사장은 “부실금융기관이 아니라도 가능성이 높은 경우 자금지원과 같은 나름의 방안을 만들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고 있다”며 “지금은 권한 범위 내에서 리스크 요인을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부분은 금융당국에 입장을 전달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얘기했다.

SGI서울보증과 수협 등 투입한 공적기금을 아직 회수하지 못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회수에 착수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공적자금관리위원회와 논의를 하고 있다”면서 “올해에 착수하는 안을 생각하고 협의 중”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예보제도는 사후 수습에 많은 중점을 두고 있었다”면서 “부실 이전에 경영정상화를 예보가 함께 해나간다면, 기금 쓰임새를 높이고 시장 충격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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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서 또 “새로운 예보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작업을 추진했고, 차제에 예보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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