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지하철 총기사고 피해자, 총기회사 글록 상대 소송 제기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지난 4월12일(현지시간) 오전 출근 시간 뉴욕 지하철에서 벌어진 총기사고의 피해자가 총기회사 글록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요 외신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당시 무차별 총격을 가한 범인 프랭크 제임스가 사용한 권총이 글록사의 제품이었다.
원고는 뉴욕 브루클린에 거주하는 아일린 스티어라는 이름의 49세 여성이다. 스티어는 사고 당일 아침 회사에 출근하기 위해 지하철을 탔다가 참변을 당했다.
스티어는 총상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다. 또한 총기 회사들의 마케팅 효과를 근절할 수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스티어의 법률 대리인들은 브루클린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총기 회사의 마케팅과 총기 유통 관행 때문에 제임스를 포함한 범죄자들이 총기를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졌다"고 주장했다.
제임스는 지난 4월12일 오전 출근 시간에 뉴욕 지하철 N 노선 열차에서 2개의 연막탄을 터뜨린 뒤 권총 33발을 발사했다. 승객 10명이 제임스가 쏜 총에 맞았고, 승객들이 대피하는 과정에서 19명이 다쳤다. 뉴욕 경찰은 제임스가 오하이오주에서 글록의 권총을 구매했다고 밝혔다.
뉴욕주는 지난해 대중의 안전과 건강을 위험에 빠뜨렸다는 이유로 총기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총기회사를 고소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스티어는 해당 법을 근거로 글록을 고소했다.
총기회사들은 해당 법의 합헌성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지난주 뉴욕주 주도인 올버니의 연방법원은 총기회사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이날 또 다른 총기회사 스텀루거의 주주총회에서는 사측에 인권 영향 보고서를 요구하는 주주 제안이 통과됐다.
비영리 보건단체 로먼 카톨릭이 해당 안건을 제안했다. 로먼 카톨릭은 "모든 총기 제조업체들은 인권을 위험하게 한다"며 "스텀루거는 총기의 잘못된 사용을 책임지려는 정책이나 대응 방식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2019년 스텀루거가 발표한 보고서는 총기폭력 문제에 대한 의미있는 해법을 도출하는데 실패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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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4일 텍사스주 유밸디의 초등학교에서 총격 사고가 발생하는 등 최근 총격 사고가 잇따르면서 미국에서는 총기 규제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총기 회사들에 대한 압박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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