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 사망, 9명 부상…강제수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

지난달 19일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에쓰오일 울산공장에서 폭발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협력업체 직원 1명이 숨지고, 원·하청 근로자 9명이 다쳤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지난달 19일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에쓰오일 울산공장에서 폭발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협력업체 직원 1명이 숨지고, 원·하청 근로자 9명이 다쳤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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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경찰이 10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울산 폭발사고'와 관련해 에쓰오일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고용부는 2일 오전 9시30분께부터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이 경찰과 합동으로 에쓰오일과 하청업체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19일 울산 울주군 온산읍 소재 에쓰오일 공장에서 알킬레이션(Alkylation) 공정 중 열교환기를 점검하면서 가연성가스가 누출됐다. 이후 원인미상의 점화원에 의해 폭발이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9명이 다쳤다.


알킬레이션 공정은 이소부탄과 올레핀을 황산 촉매로 반응시켜 알킬레이트(청정 휘발류 배합유)를 생산하는 과정이다.

사업주는 인화성이 강한 가스 누출로 인한 화재와 폭발 등에 대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블라인더 등의 장치를 설치해야 하지만 안전조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부 등은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할 예정이다.


올해 들어 산업현장에서는 11건의 폭발사고가 발생해 14명이 사망했다. 부산·울산·경남 권역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17건(제조업 10건, 건설업 4건, 기타 3건)의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 17명이 사망하고, 29명의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했다.


고용부는 에쓰오일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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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는 "압수수색을 통해 사고 원인을 명확히 밝히고,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는지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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