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교육감 선거에서 3선에 도전한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2일 새벽 서울 서대문구 후보자 사무실에서 당선이 확실시되자 지지자들의 축하를 받으며 기뻐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교육감 선거에서 3선에 도전한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2일 새벽 서울 서대문구 후보자 사무실에서 당선이 확실시되자 지지자들의 축하를 받으며 기뻐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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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직선제 도입 후 첫 3선 서울시교육감에 당선된 조희연 교육감이 오는 3일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 재판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출석한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박사랑 박정길)는 3일 오전 10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의 3차 공판을 진행한다.

조 교육감이 법정에 출석한 것은 지난 4월22일이 마지막이었다. 재판부는 조 교육감의 3선 도전을 위한 예비후보 등록 및 선거운동 등 일정을 고려해 5월 한 달간 이 사건 재판을 진행하지 않았다. 지난 공판에선 이 사건 실무를 담당했던 장학사가 증인으로 나왔다. 이달 3일과 22일 열리는 공판에서도 관련자들의 증인신문이 이어진다.


조 교육감 측은 "채용 자체는 적법하고 유효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첫 공판기일이 열린 4월15일 법원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공개 경쟁 전형 절차를 실무자들이 잘 지켰다고 판단한다"며 "법정에서 무고함을 소상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특별 채용은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듬는 사회적 정의 실현과 화합 조치로서 의미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조 교육감은 2018년 10월~12월 선거법 위반죄 유죄가 확정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기 위해 담당 공무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직권남용)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들을 내정한 상태에서 공개·경쟁시험을 가장해 채용 절차를 진행하거나 특정인에게 고득점을 주라는 의사를 일부 심사위원에게 전달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도 받는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당시 실무작업을 맡은 전 비서실장 한모씨도 공범으로 함께 기소됐다.


이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해 5월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수사에 나서면서, 공수처 출범 후 첫 수사 사건으로 기록됐다. 공수처는 약 4개월간 수사한 뒤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으며, 검찰도 공수처와 같은 결론을 내고 같은 해 말 조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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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조 교육감은 2014년 초선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타 후보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했다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다만 2016년 대법원에서 벌금 250만원의 선고유예를 확정받으며 교육감직을 지켰다. 선고유예란 범행이 가벼운 피고인에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특정한 사고 없이 기간을 넘기면 선고를 면하게 해주는 제도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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