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한방 등 2개 단체와는 협상결렬 … 2일 건정심에서 최종 결정
내년부터 병원·치과 진료 후 환자가 내는 부담금 100원 올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2만1328명 발생한 17일 서울 한 병의원을 찾은 내원객들이 신속항원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2만1328명 발생한 17일 서울 한 병의원을 찾은 내원객들이 신속항원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건강보험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과 치과, 약국 등 보건기관에 지불하는 '수가'가 내년에 평균 1.98% 인상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조산협회 등 5개 의약 단체와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마무리했다고 1일 밝혔다. 수가 협상은 이날 오전 마무리됐으며, 이후 열린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다.

내년도 수가 평균 인상률은 1.98%로, 올해 인상률 2.09%보다 0.11%포인트 낮은 수준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른 추가 소요 재정은 1조848억원으로 추산된다.


기관별 인상률은 병원 1.6%, 치과 2.5%, 약국 3.6%, 조산원 4.0%, 보건기관 2.8% 등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병원이나 치과에서 환자가 내는 부담이 100원, 약국에서는 240원 인상된다.

병원의 경우 외래환자를 처음 진료한 뒤 건강보험으로부터 받는 수가(외래초진료)가 올해 1만6370원에서 내년엔 1만6650원으로 280원 인상된다. 이에 따라 환자가 내는 본인부담액은 6500원에서 6600원으로 100원 늘어난다.


치과 역시 외래초진료가 1만5110원에서 1만5490원으로 380원 오르고, 환자가 내는 본인부담액은 4500원에서 4600원으로 100원 늘어난다. 약국은 처방조제 3일분에 대한 조제료가 현재 6260원에서 내년엔 6500원으로 240원 오른다.


'건강보험 의료수가' 내년 1.98% 인상 … 재정 1조848억 추가 소요 원본보기 아이콘


다만 이번 협상에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 등 2개 단체는 건보공단이 제시한 수가 인상안을 받아들이지 않아 의원 및 한방 유형에 대한 협상은 최종 결렬됐다.


올해 협상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손실보상, 예방접종비 등 코로나19 관련 보상 문제가 핵심 이슈로 등장하면서 가입자와 공급자의 시각차가 크고 어느 때보다 많은 변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돼 왔다. 건보공단은 연초부터 가입자단체와 공급자단체 사이에서 의견 조율을 위해 의약단체장 간담회 등을 수차례 열고, 이례적으로 재정소위원회에서 공급자 협상단장 대표가 재정위원들에게 의약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자리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 협상단장인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을 극복하는데 헌신하고 계신 의료계에 감사를 표한다"면서도 "경제·사회적 불확실성, 추가 재정 및 보험료 인상 부담 우려 속에 공단은 합리적 균형점을 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전했다.

AD

건보공단은 이날 재정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를 2일 개최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보고할 예정이다. 건정심에서는 협상에서 결렬된 의원 및 한방 유형의 환산지수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이달 중 의결하고,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이 2023년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내역을 최종 고시하게 된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