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이 텍사스 주의 'HB 20' 법안 시행을 막고 나섰다. HB 20은 소셜미디어가 보수 성향 이용자들의 목소리를 억압한다는 공화당의 주장인 '실리콘밸리 검열'을 막기 위한 것이다. 사진=픽사베이

미 대법원이 텍사스 주의 'HB 20' 법안 시행을 막고 나섰다. HB 20은 소셜미디어가 보수 성향 이용자들의 목소리를 억압한다는 공화당의 주장인 '실리콘밸리 검열'을 막기 위한 것이다.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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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세은 인턴기자] 미국 텍사스주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이용자의 콘텐츠를 차단 또는 삭제할 수 없도록 하는 법률을 내자 미 대법원이 이를 막고 나섰다.


3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항소심 법원이 텍사스 주법의 시행을 허용하자 아마존과 페이스북, 트위터와 구글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들은 이를 막아달라며 긴급 청원을 낸 바 있다.

우크라이나 침공을 정당화하는 러시아의 정치 선전이나 이슬람 국가(ISIS)의 극단주의 정당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벌어진 유대인 대학살(홀로코스트)을 부정 또는 지지하는 네오나치주의, 백인 우월주의 단체인 KKK 등의 글이 여과 없이 유포되는 것을 우려해 대법원이 플랫폼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켄 팩스턴 텍사스주 검찰총장은 "이 법이 모든 콘텐츠의 삭제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음란물이나 외국 정부의 발언 등은 이 법을 위반하지 않고도 삭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일명 '실리콘밸리 검열'을 막자는 법률인 'HB 20'은 SNS가 보수 성향 이용자들의 목소리를 억압한다며 검열을 막아야 한다는 공화당의 주장을 대변하는 내용으로, 지난 9월 텍사스 주의회를 통과했다.


법률에 따르면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은 텍사스 주민들이 올린 게시물을 '사실이 아닌 견해'라는 이유로 차단하거나 금지, 삭제, 퇴출, 탈 수익화, 제한, 거부, 차별할 수 없다.


이를 두고 작년 12월 1심 지방법원이 이번 대법원의 판결과 마찬가지로 법의 시행을 막았으나, 지난달 11일에 제5 순회 항소법원이 결정을 뒤집고 법의 시행을 허용했다.


그러자 아마존과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등이 소속된 기업 이익단체인 넷초이스와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 등 두 곳이 "소셜 미디어에 온갖 불쾌한 견해를 유포하게 될 것"이라 주장하며 대법원에 긴급 청원을 낸 것이다.


청원엔 5명의 대법관이 찬성했으며 4명은 반대표를 던졌다. 찬성 의견을 따르게 됐지만 반대 입장에 보수와 진보성향 대법관 모두가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반대 측 중 한명인 새뮤얼 앨리토 대법관은 "SNS 플랫폼은 사람들이 서로 의사소통하고 뉴스를 얻는 방식을 바꿔놓았다"면서도 "SNS 업체들이 신문이나 다른 전통적 출판업체들과 같이 수정헌법 1조가 보호하는 편집 재량권을 가졌는지엔 회의적"이라며 그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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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법원은 긴급 청원에 관한 판단 사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김세은 인턴기자 callmes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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