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해외입국자' 코로나 검사 1회만…생활치료센터 운영 종료
가족동반 12세미만 입국시 격리 면제
전국 임시선별검사소, 보건소와 통합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해외여행객 등 국내 입국자가 받아야 하는 코로나19 검사가 2회에서 1회로 줄어든다. 코로나19 무증상·경증 환자 격리치료를 담당했던 전국 생활치료센터도 운영을 종료한다.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국내 입국 1일차에 시행하는 유전자증폭(PCR) 검사가 '입국 후 3일 이내'로 완화된다. 입국 후 6~7일차에 받아야 하는 신속항원검사(RAT)도 자가 신속항원검사 권고로 변경된다.
이전에는 입국 후 1일차에 PCR 검사를, 6~7일차에는 RAT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3일 이내에 PCR 검사 1회만 받으면 되고, 6~7일차 RAT 검사는 권고로 바뀌는 것이다.
이와 함께 백신 접종을 완료한 보호자와 동반 입국할 때 격리가 면제되는 미성년자의 대상 연령도 기존 만 6세 미만에서 이날부터는 만 12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방역당국은 또 국내 접종권고 기준상 만 12~17세의 3차 접종이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에만 권고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날부터 이 연령대에 대해서는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나면 '접종 완료'로 인정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는 해외에서 입국한 외국인을 위한 중앙사고수습본부 지정 생활치료센터 1곳만을 남기고 모두 문을 닫 된다. 정부는 오미크론 대유행 이후 도입된 확진자의 재택치료 체계가 자리를 잡은 데다 최근엔 확진자도 동네 병·의원에서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자 생활치료센터 운영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왔다.
전날 기준 확진자의 대면 진료가 가능한 외래진료센터는 총 6447곳이다. 정부는 대면진료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외래진료센터를 계속 늘려갈 계획이다.
또 생활치료센터 운영이 중단되는 대신 쪽방촌, 고시원 등 주거취약자를 위한 긴급돌봄서비스, 별도시설 내 격리실 운영, 병상 배정 등 환자 상황에 따라 적절히 대응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60세 이상 고령층, 면역저하자, 감염취약 시설 입소자 등의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검사·진료·먹는 치료제 처방을 하루 안에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패스트트랙'을 가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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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임시선별검사소도 전날부로 모두 운영을 종료했다. 한때 202곳이 운영됐던 임시선별검사소 역시 확진자 수 감소에 따라 단계적으로 줄어 전날 기준 78곳만 남았는데, 이마저도 1일부터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통합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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