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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 결과, 이젠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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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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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0일부터 토지보상 수용 결정문인 '재결서'를 온라인에서 쉽게 열람하고 발급할 수 있게 된다. 재결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중토위)가 판결한 사건에 대해 검토·의결한 내용이 담긴 문서를 말한다.


국토교통부는 토지수용에 관한중토위의 판결문인 재결서를 온라인으로 열람하고 출력할 수 있는 서비스를 30일부터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지금까지 중토위는 토지수용에 관한 수용·이의 재결과 특별행정심판에 따른 재결서를 사업 시행자나 토지소유자, 관계인에게 서면으로만 송달해왔다.


이 때문에 재결서를 분실하는 경우 다시 서면으로 재결서 재발급을 요청해야 하는 등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중토위는 신청인이 필요할 때마다 온라인으로 재결서를 열람하고 발급받을 수 있도록 '재결정보 시스템'을 구축했다.

재결정보 시스템은 중토위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설치할 수 있다.


시스템에서 개인정보 등 필요한 정보를 입력한 후 재결서 열람 신청을 하면 열람이 가능하고, 필요할 때마다 열람한 재결서를 출력해 발급받을 수 있다.


박명주 중토위 사무국장은 "이번 재결서 온라인 열람 서비스는 토지수용에 관한 대국민 서비스 개선방안의 일환으로서 토지수용에 대한 국민들의 정보 접근 편리성과 신속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토지위원회는 이번 재결서 온라인 열람 서비스를 시작으로 토지수용에 관한 대국민 서비스 수준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차세대 재결정보 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도 올해 7월부터 추진한다.


차세대 재결정보 시스템이 구축되면 온라인을 통한 재결 신청, 재결서 전자 송달 등 토지수용에 관한 모든 행정이 온라인으로 처리돼 토지수용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와 함께 국민의 권익 보호 수준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 국장은 "2025년까지 토지수용에 관한 모든 행정이 온라인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작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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