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여 곳 '식육·유제품·달걀' 잔류물질, 병원성 미생물 등 집중 검사

자료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경기도가 여름철 식중독 예방 등 먹거리 안전을 위해 식육·유제품·달걀 등 '여름철 축산물 위생 취약 분야 특별점검'을 한다.


26일 도에 따르면, 도 내 산란계 농장, 식용 달걀 선별 포장장, 유가공업소, 식육 가공업소 등 500여 곳을 대상으로 점검반이 직접 업체를 방문해 위생점검과 함께 생산 제품을 수거해 안전성을 검사한다.

우선 오는 7월 30일까지 도내 '식용 달걀 선별 포장장'을 대상으로 달걀 세척 상태와 불량 달걀 선별 여부 등 위생 상태와 소독기 설치 등 방역 상태를 점검한다.


특히, 지난해 김밥집 집단 식중독으로 계란 안전관리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져 올해부터 가공용을 제외한 모든 달걀에 선별 포장제가 적용되도록 관련 규정이 바뀐 만큼 철저한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

오는 6~8월 2개월간 도내 전 산란계 농장 260곳에는 잔류물질(살충제·항생제 등)과 식중독균 등의 검출 여부를 확인하는 '식용 달걀 안전성 집중검사'를 추진한다.


부적합이 확인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6개월간 규제관리 농가로 지정하는 등 엄정한 조처를 한다. 향후 신규입식 검사와 유통단계 검사 등을 추진해 농가별로 연 2회 이상 검사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이어 학교급식에 많이 사용하는 돈가스, 햄버거 패티 등 분쇄가공육 제품에 대한 위생점검을 오는 6월 30일까지 추진해 위생적 취급과 보존온도 준수 여부 등을 면밀하게 살필 예정이다.


또한 내달 7일부터 17일까지는 냉장·냉동 보관에 취약한 유제품(우유·치즈·아이스크림 등)을 비롯해 식육과 알 가공품을 대상으로 '여름철 취약 축산물 점검'을 한다.


식품첨가물 적정 여부와 살모넬라균·대장균 등 병원성미생물 안전성 등을 확인하고, 축산물 보관·유통업체의 보관온도 실태 등도 병행 점검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특별점검에서 적발된 부적합 제품은 원인조사와 함께 회수·폐기하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관련법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고발과 행정처분 할 방침이다.

AD

도 관계자는 "농가·업체에서 관리목록을 만들어 체크하고, 축사환경개선과 약제 불법 사용 근절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북부=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