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권 경남교육감 중도·보수 단일후보 명칭 사용 ‘초록불’
창원지법, 박종훈 후보 가처분 신청 기각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법원이 경남교육감 후보 간 ‘중도·보수 단일후보’ 명칭 사용 논란에서 김상권 후보의 손을 들어줬다.
창원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지난 12일 박종훈 경남교육감 후보가 김상권 후보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19일 기각했다.
박 후보는 중도·보수 단일후보 표현사용 금지와 이를 위반한 횟수 1회당 1억원을 지급할 것을 제기한 허위사실 공표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김 후보가 중도 성향 지지층을 대변하는 유일한 후보로 볼 수 없다”며 “유권자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는 중도·보수 단일후보라는 표현은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기록 및 심문 전체 취지에 따라 소명되는 사정에 비춰보면, 박 후보 측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결정에 그 효력을 부정해야 할 만큼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 후보 측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김 후보의 경력이나 지위 등에 관한 사항으로 박 후보의 명예 등과 같이 민사소송으로 보호되는 자유나 권리 등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삼전·닉스, 공부 못한 애가 갔는데"…현대차 직...
“이념적으로 어느 진영에 속하더라도 선거 과정에서 당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중도층의 유권자를 공략하려는 후보자가 대부분인 현실 등을 고려할 때, 해당 표현만으로 일반 유권자들에게 박 후보가 이념의 편향된 후보라는 인식을 준다는 주장도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