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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가짜 특허로 경쟁사 판매 방해하고 소송 건 대웅제약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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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검찰이 허위로 특허를 등록해 경쟁회사의 위장약 판매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대웅제약과 그 직원들을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고진원)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대웅제약 전·현직 직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대웅제약과 지주회사인 대웅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대웅제약 제제팀장인 A씨와 지적재산(IP) 팀장 B씨 등은 2015년 1월 시험 데이터를 조작해 특허 심사관을 속이고 이듬해 1월 위장약 '알비스D'의 특허를 출원한 혐의를 받는다.


대웅제약은 경쟁사 안국약품이 복제약을 발매하자 2016년 2월 거짓 특허를 토대로 특허침해 금지소송을 내고 이 사실을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해 안국약품 측의 시장 진출을 방해하고 경쟁사 고객을 유인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3월 이 혐의를 적발해 대웅제약에 과징금 22억87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직원들의 특허 조작 혐의도 확인했다. 또한 지난 3월 압수수색 과정에서 노트북을 숨기거나 자료를 삭제한 혐의(증거은닉 및 증거인멸)로 이 회사 신제품센터장 C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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