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전년比9.24%↑
[장성=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조한규 기자] 전남 장성군이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오는 30일까지 운영한다.
11일 군에 따르면 개별주택가격은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통합 산정한 가격이며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열람 등을 거쳐 지난달 29일 결정·공시됐다.
장성군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보다 9.24% 가량 상승했으며 첨단3지구 개발 등이 가격 형성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오는 30일까지 장성군청 재무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 기간 내에 장성군청 재무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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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조한규 기자 chg60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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