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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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산청군은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양성화해주면서 체계적인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진행된다. 기존 설치된 간판 중 허가나 신고 대상 광고물임에도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 간판을 대상으로 한다.

6월까지 자진신고를 받은 후 규정에 적합한 광고물을 대상으로 9월까지 양성화할 계획이다.


신고 기간에는 필요 제출서류를 간소화해 민원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준비해 군청 지역발전과 또는 읍·면 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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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광고물 안전사고 예방과 관리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불법 광고물을 양성화할 기회인 만큼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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