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쩡한 물품, 도난신고후 보험금 수령" 여행보험 사기꾼들 덜미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금융감독원은 여행자보험 사기 혐의자들을 확인하고 수사 의뢰했다고 9일 밝혔다.
금감원은 여행 중 휴대품 도난·파손을 사유로 보험금을 부당 수령한 여행자보험 사기 혐의자 20명을 확인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들의 보험 사기혐의 건수는 191건이며 액수는 약 1억2000만원이다.
혐의자들은 매 여행시마다 서로 다른 보험회사와 여행자보험 계약을 체결한 후 전손 또는 도난을 이유로 보험금을 수령했던 휴대품에 대해 보험금을 다시 청구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일부 혐의자들은 보험금 청구시 견적서를 조작하거나 발행 일자 등이 누락된 불완전한 영수증 등을 제출했다.
또한, 면세점에서 구입한 고가물품(가방, 지갑 등)을 도난당했다고 보험금을 수령한 후 중고거래사이트에 판매한 사례도 확인됐다.
가족 관계를 이용한 허위청구도 있었다. 가족 구성원이 서로 다른 보험회사와 여행자보험 계약을 체결한 후 동일한 휴대품에 대해 보험금을 각각 청구하거나 다른 가족이 이전 여행에서 보험금을 수령했던 도난, 전손된 휴대품에 대해 다시 보험금을 청구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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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계자는 "휴대품 도난·파손 관련 서류 조작, 피해물 끼워넣기, 동일 물품에 대한 보험금 허위·중복 청구 등을 통한보험금편취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여행자보험 관련 보험사기는 편취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어 중대한 범죄임을 알지 못하고 보험사기에 쉽게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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