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찔러 살해…범행 두시간 만에 자수

법원이 신변 보호 대상으로 등록된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이 신변 보호 대상으로 등록된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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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우석 기자] 경찰의 신변 보호 대상으로 등록된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8일 A씨(40)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검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6일 경북 김천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숨진 B씨는 사건 발생 하루 전 경찰에 신고해 "알고 지내던 남자에게 협박을 받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경찰은 6일 B씨로부터 피해 사실을 확인한 뒤 스마트워치를 교부하며 신변 보호 대상으로 등록한 바 있다.

B씨는 같은 날 오후 스마트워치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곧바로 현장에 도착했지만 B씨는 이미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경찰은 아파트 주변 CC(폐쇄회로)TV를 확인해 B씨가 숨지기 전 A씨가 아파트에 들어간 것을 확인하고 용의자로 특정해 추적했다.


A씨는 범행 두 시간여만에 대전 동부경찰서에 자수했고, 김천경찰서로 압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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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씨를 구속하고 범행 관련 구체적인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강우석 기자 beedoll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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