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평등법 제정 더이상 외면 안돼"… 국회에 입법 촉구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8일 21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평등법) 입법 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데 유감을 표명하며 조속한 제정을 재차 촉구했다.
인권위는 이날 송두환 위원장 명의로 성명을 내고 "국회는 여야가 합의한 바 있는 평등법 공청회를 조속히 개최하고 법안 심사 진행을 위한 입법 절차를 지체 없이 시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21대 국회에는 차별금지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담은 법안 4개가 발의돼 있다. 지난달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평등법 제정 관련 공정회 계획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하기도 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한 '평등에 관한 인식조사'를 했다, 그 결과 '현재 21대 국회에 4개 평등법안이 계류 중임을 전제로 제정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10명 가운데 7명이 동의(67,2%)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선 2020년 인권위가 실시한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서도 응답자 10명 중 9명이 평등법 제정을 찬성했다.
하지만 여야 모두 공청회의 세부일정에 대해 함구하고 있고, 평등법 제정을 촉구하는 단식 농성자들이 점차 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인권위는 지적했다. 인권위는 "평등법 제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는 이미 충분히 확인됐다"며 "이 시각에도 국민이 목숨을 걸고 평등법 제정을 국회에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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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2020년 평등법 제정을 촉구하는 의견을 표명하고 지난해 6월과 11월에도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인권위는 "신·구 정부 교체 시기를 맞이해 평등법 제정을 향한 국민적 열망이 더 이상 외면 당해서는 안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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