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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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회사 사정이 긴박한 상황에서도,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 등을 거치지 않고 직원을 자르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부산의 A 요양원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요양원은 2020년 1월8일 B씨 등 소속 노동자 7명에게 경영상 이유로 해고하겠다고 통보했다. A 요양원은 당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약 5억3300억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받았고, 시설 입소자가 91명에서 59명으로 급감한 상황이었다. 지역 구청에서 50일의 업무정지처분을 받기도 했다.


이후 B씨를 비롯한 노동자들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냈다. 중앙노동위원회 측은 "해고 당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인정되지만, 원고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았다"며 구제신청을 인용했다.

A 요양원은 "해고는 정당했다"며 중노위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경영난을 포함한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고, 희망퇴직 절차를 마련하는 등 근로자 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거쳤다"는 취지다.


A 요양원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업무정지 기간 이후 시설 영업이 가능했지만,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은 근로자 전원을 해고 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원고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다거나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자를 선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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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희망퇴직자 모집 공고 당시 소속 근로자 32명 중 25명이 희망퇴직을 신청해 기존 인원의 78%가 감소할 예정이었고, 시설 입소자 중 30여명이 업무정지 기간 종료 후 재입소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영업 재개가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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