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25만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이달 말까지 접수
[아시아경제 세종=권해영 기자] 지난해 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는 이달 말까지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해 오는 8월말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2021년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25만 가구에게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2일 밝혔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2021년 부부 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이면서 지난해 6월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로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이 지난해 6월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원 아래여야 한다.
장려금 지급액은 근로장려금 기준으로 ▲단독가구 3만~150만원 ▲홑벌이 가구 3만~260만원 ▲맞벌이 가구 3만~300만원이다. 자녀장려금은 홑벌이·맞벌이가구 기준으로 자년 1인당 50만~70만원 수준이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이달 1~31일까지이며 소득·재산요건 심사를 통해 8월 말에 지급받을 수 있다. 지난해 9월 또는 올해 3월에 신청한 가구는 제외된다. 이달 내에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11월까지 신청 가능하지만 장려금 지급액은 10%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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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애플리케이션이나 자동응답전화 등으로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장려금 상담센터를 통해 상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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