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4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 구속…경찰, 동생도 영장 신청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우리은행 직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양환승 부장판사는 30일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우리은행 직원 A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오후 2시40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온 A씨는 취재진에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며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밝혔다.
그는 2012~2018년 3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 약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로 지난 28일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A씨는 횡령 당시 기업개선부에 있었다. 횡령금 대부분은 옛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에 참여했던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에 우리은행이 돌려줘야 하는 계약보증금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계좌를 통해 자금 흐름을 파악하던 중 횡령금 일부가 A씨 동생 B씨의 사업 자금으로 흘러간 단서를 포착하고 전날 같은 혐의로 B씨도 체포했다. B씨는 뉴질랜드 골프장 리조트 개발사업을 추진하다 80억원 가량 손실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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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날 동생도 공범으로 보고 같은 혐의로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B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다음달 1일 열린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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