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법관 독립 침해 인정… 법리적으로 직권남용죄 성립 안 돼"
수사팀 "법관 재판독립 침해 '직권남용 처벌 불가' 대법 판단 첫 사례"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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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일선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임 전 부장판사까지 무죄가 선고됨에 따라,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기소된 전·현직 법관 14명 중 대법원 판단을 받은 이들은 모두 무죄 판결을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 전 부장판사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수석 부장판사로 근무하던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임 전 부장판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들의 체포치상 사건 1심 재판장에게 양형 표현을 검토하라고 하는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 유명 프로야구 선수의 도박죄 약식명령을 재검토하도록 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임 전 부장판사의 재판 개입이 법관 독립을 침해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법리적으로는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은 타당하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권남용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임 전 부장판사를 상대로 사상 첫 법관에 대한 탄핵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0월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5(각하)대 3(인용)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헌재는 이미 탄핵심판청구 사건 심리 중 임기 만료로 이미 법관직에서 퇴임한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파면 결정이 불가능한 만큼 탄핵심판의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이후, 사법농단 수사팀은 출입기자단에 메시지를 보내 "대법원이 ‘사법행정권자가 재판에 개입해 법관의 재판독립을 침해하더라도 법리상 이를 직권남용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최초의 사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팀은 사법행정권자의 위법한 재판개입 행위도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의 수석비서관 등이 사적 자치의 영역인 민간 기업의 경영에 불법 개입하거나 고도의 독립성이 요구되는 감사원의 감사에 불법 개입한 행위 등과 마찬가지로 직권남용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해 이 사건 및 관련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들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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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아직 법원행정처 고위 간부 등 다른 사법행정권자의 불법 재판개입 행위에 대한 직권남용죄 사건이 대법원 재판 계류 중이고, 대법원장 등의 불법 재판개입 사건도 1심 진행 중인 만큼, 앞으로도 보다 정당한 형사법적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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