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부동산 시세 제공 ‘빅밸류’ 불기소 처분
검찰 "빅밸류 영업행위, 법률상 '감정평가업'으로 보기 어려워"
檢시민위원회 소집, 심의 거쳐 최종 불기소 처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소환 조사가 실시된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입구에서 취재진이 몰려 있다. 조 전 장관은 취재진이 기다리는 검찰청사 1층 현관이 아닌 다른 비공개 통로를 이용해 조사실로 향한 것으로 알려졌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검찰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이용해 부동산 시세를 제공해온 ‘빅밸류’ 법인과 대표이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강범구)는 감정평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빅밸류 법인과 대표이사 등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28일 밝혔다.
빅밸류는 2019년부터 자체 부동산 시세 평가 프로그램을 이용해 수도권 연립·다세대 주택 시세 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화한 후 금융 기관 등에 일정한 대가를 받고 제공해왔다.
이에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감정평가법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빅밸류가 이러한 영업을 하는 것은 감정평가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빅밸류의 영업 행위가 법률상 감정평가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현행법상 감정평가업은 타인의 의뢰에 따라 일정한 보수를 받고 토지 등의 감정평가를 업으로 행해야 하는데, 빅밸류는 ‘의뢰에 따라’라는 조건을 충족하지 않고 있다고 봤다.
검찰은 또 피의자들이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금융위원회가 2019년 6월 혁신금융서비스로 빅밸류를 지정할 당시 국토부 회신 내용을 바탕으로 현행 서비스 제공 방식에 적법성을 인정했다는 게 무혐의 결론의 이유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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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 같은 점 등을 고려해 검찰시민위원회를 소집해 심의를 거쳐 최종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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