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도 걱정하는 '검수완박'…"세계적 추세에 역행"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문제는 더 이상 우리나라 만의 문제가 아니다. 세계도 국회의 법안 처리 여부를 지켜보고 있다. 세계 선진국들이 모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직접 우리나라에 우려를 담은 서한을 보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OECD 산하 뇌물방지작업반(WGB)의 드라고 코스 의장은 지난 22일 법무부에 "귀국의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을 위한 입법 움직임에 우려를 표한다"며 "중재안이 한국의 반부패와 해외 뇌물범죄 수사 및 기소 역량을 오히려 약화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학계에선 OECD의 서한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검수완박을 다시금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웅석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서경대 법대 교수)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OECD의 서한) 요지는 우리가 세계 추세를 역행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OECD 주요 국가들의 검찰 수사권 현황들을 살펴보면 서한을 보내게 된 이유를 바로 알게 된다. 정 회장이 쓴 '국가 형사사법체계 및 수사구조 연구'와 각종 자료들에 따르면 OECD에 가입한 38개국 중 독일, 프랑스, 일본 등 29개국(2020년 가입한 콜롬비아·코스타리카 제외)의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다. 오히려 범죄자를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검찰의 수사 권한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것이 현 추세다.
독일은 "검사들이 모든 종류의 수사를 스스로 하거나 경찰기관, 경찰직공무원이 수행토록 할 수 있다(형소법 제161조)"고 규정하고 있고 프랑스도 "검사는 범죄의 수사 및 소추를 위해 필요한 일체의 처분을 하거나 하도록 할 수 있다(형소법 제41조)"고 했다. 일본도 "검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스스로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형소법 제191조)", 스위스도 "검사는 경찰보고서, 고소장 또는 자체적인 발견에 의해 범죄가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있으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다(형소법 제309조)"고 해놨다. 우리 법이 따르는 대륙법계 국가들이 모두 이런 경향을 짙게 보인다. 반면 영미법계 국가(미국, 영국) 등은 불문법을 중시하기 때문에 검사의 권한에 대해 조항을 둬서 규정하지 않는다. 다만 미국은 연방검사 직무규정에서 "형사문제와 관련된 연방검사의 권한, 재량권, 책임은 '의심되는 또는 혐의를 받는 미합중국에 대한 범죄의 수사' 등에 대해 제한 없이 적용된다"고 해 대형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 권한을 보장하고 있다.
정 회장은 "(세계의 시각은) 경찰을 행정부 소속으로 치안유지를 담당, 검찰은 사법부 소속으로 수사를 하는 기관으로 보는 것이 기본"이라며 "검찰의 수사를 보장해주면서 다만, 수사 인력이 부족할 때 사법경찰관들이 지원을 하는 구조"라고 했다. 3권 분립에 따라 직속이 다른 경찰과 검찰 간 역할을 엄격히 구분하는 것이 세계적인 분위기인데 우리의 검수완박은 이런 추세에도 어긋난다는 것이다.
검수완박이 중국 공안과 같다는 지적도 많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 등 정치권 인사들을 비롯해 많은 전문가들이 주장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당시부터 제기된 이 주장에 대해 학계는 "대체로 맞는 말"이라는 입장이다. 중국 공안은 형사사건 대부분에 대해 수사를 종결할 권한을 갖고 수사범위도 공안이 직무범죄 등만 담당하는 검찰에 비해 훨씬 광범위하다는 점이 검수완박 법안 내용 일부와 닮았다. 다만 중국 형사소송법 제85조와 제132조 등은 검찰이 공안의 수사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해 법률감독기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어 차이가 있다. 중앙지검더 지난 26일 중재안 설명회를 하며 이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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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의 목소리는 더 커질 수 있다. 대검찰청은 지난 19일 국제검사협회(IAP)에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에 대한 검토와 성명 발표 등 조치를 요청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이와는 별개로 IAP는 다음달 사이버범죄 대응 등 수사 현안에 대한 웨비나 등 공식 행사들도 줄줄이 연다. 이 자리에서 우리 검수완박 법안 문제에 대한 해외 검사장들의 의견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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